양대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근로시간면제제도 폐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지, 산별교섭 촉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상정하여 심의할 것을 촉구한다. 현행 노조법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노동3권을 오히려 부정하는 근거로 활용되거나 복수노조시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등 노사자치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법안심사소위의 노조법 개정안 심의와 함께, 이번 정기국회가 반드시 노조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노조법 개정을 반대하는 정당은 여야를 막론하고 3개월 후 치러질 대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천명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7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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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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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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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2.09.17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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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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