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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가인권위 노조법 개정권고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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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노조설립 관련 법령 개선 권고 결정을 환영하며, 노동부가 이를 수용하여 단결권 침해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 침해 실태를 지적하고, 현행법과 행정관청에 의해 인권침해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부의 건설노조, 운수노조 탄압은 노조설립 절차를 사실상의 허가제로 변질시키고 있으며, 교사와 공무원 노조에 대한 규약 개정 요구와 설립필증 미발급은 국제노동기구의 결정과도 충돌한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노조설립을 제한하는 각종 법령을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하며, 관련 조직들과 연대하여 투쟁할 것을 밝힌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788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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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대변인
    생산일자 2010.10.21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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