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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민주노총-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올바른 재개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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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2010년 민주노총이 발표한 노동조합법 재개정 방향에 대한 논평이다. 개악된 노조법으로 인해 노동 현장의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있으며, 민주노조 탄압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비판한다. 타임오프제 폐지,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 자율, 복수노조 도입에 따른 자율교섭 보장, 산별교섭 법제화, 단체교섭 일방해지권 제한 및 사용자 개념 확장 등을 주요 재개정 방향으로 제시한다. 민주노총은 개악 노조법이 실질적인 노동3권 박탈로 이어지고 있다는 현실인식에 기반하여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활동을 제안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779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10.09.09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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