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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단협 일방해지 막는 노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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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단체협약 일방 해지를 막는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노조법은 노사 일방이 6개월 전에 통보하면 단협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용자에게 노조 탄압의 수단을 제공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민주노총은 최근 3년간 사용자로부터 단협 해지 통보를 받은 산하 노조가 40여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단협 해지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을 명시하고, 교섭 해태 시 해지권을 제한하며, 해지 시 사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774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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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편집국
    생산일자 2010.07.18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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