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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개정안 발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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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3항이 사용자에게 단체협약 해지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야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은 단체협약 해지요건을 신설하고,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거나 교섭을 게을리한 사용자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한다. 또한 단체협약 해지 상태에서도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노력을 전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772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민주노총
    생산일자 2010.07.14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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