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3항이 사용자에게 단체협약 해지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야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은 단체협약 해지요건을 신설하고,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거나 교섭을 게을리한 사용자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한다. 또한 단체협약 해지 상태에서도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노력을 전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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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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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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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0.07.14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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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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