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3항이 사용자에게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그 결과, 야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노조법 32조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기에 이르렀다. 개정안의 골자는 단체협약 해지요건을 신설하는 것이다.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해지권을 사용할 수 없으며, 교섭을 게을리 하면서 해지권을 행사할 수도 없게 된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단체협약이 해지상태에 있는 경우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을 전제하고 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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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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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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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0.07.14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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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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