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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공동기자회견]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개정안 발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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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3항이 사용자에게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그 결과, 야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노조법 32조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기에 이르렀다. 개정안의 골자는 단체협약 해지요건을 신설하는 것이다.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해지권을 사용할 수 없으며, 교섭을 게을리 하면서 해지권을 행사할 수도 없게 된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단체협약이 해지상태에 있는 경우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을 전제하고 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771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민주노총
    생산일자 2010.07.14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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