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정부가 발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경제 관련 법 적용을 위주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대책이 특고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공정거래법, 약관법, 하도급법 등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정부가 '유사근로자' 개념을 도입하여 특고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시도가 기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위법하게 만들고 노동조합 활동을 불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사정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할 수 있다는 방침에 대해 공익위원들의 편파적인 발언 등으로 공정한 의견 조율이 어려웠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총파업 김빼기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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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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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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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06.10.26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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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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