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신종 노동탄압인 가압류·손해배상 소송의 실상을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사용자들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천문학적인 액수의 가압류·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중 가압류·손배소송 피해는 6월말 현재 39개 사업장 1천264억 9천539만 8천980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은 사용자들에게 가압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일괄 철회하고, 정부에게는 노동3권과 관련된 민사상 면책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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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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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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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02.07.05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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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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