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미선은 최저임금 결정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전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물가 폭등에도 불구하고 월급이 오르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지적하며,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허용하자는 논의를 비판했다. 최저임금법의 취지는 모든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적정임금 보장에 있으며, 특정 업종이나 지역, 성별, 연령 등을 차별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차등적용 논의는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며, 사용자위원들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논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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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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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미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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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5.07.17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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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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