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자 간사인 권순원 교수가 노란봉투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한 성명이다. 권순원 교수는 과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서 장시간 노동 합법화와 임금체계 개악을 추진하는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정책을 설계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으로서 사용자 입장을 대변하며 노동계의 요구를 묵살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권순원 교수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사퇴와 공익위원 선임 기준 재검토를 요구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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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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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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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5.07.18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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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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