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이 노동자의 삶을 도외시하고 사용자 주장을 반영한 기만적인 안이라 판단하여 전원회의에서 퇴장했다. 물가상승률과 실질임금 하락분을 보전하는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며, 노동자 생계비 보장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위원들의 낮은 인상안 제시와 정부의 책임 회피를 비판하며, 7월 총파업 총력투쟁을 통해 최저임금 제도의 정의를 바로세우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투쟁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720 |
|---|---|
|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 검색어 | |
|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
| 생산일자 | 2025.07.10 | 저작권 |
|
|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
| 출처분류 | |
| 시기분류 | |
| 주제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