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026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양대노총은 적정생계비 확보를 위해 시급 11,500원을 요구했으나, 사용자 위원 측은 10,070원을 제시하며 노사 간 이견을 확인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동결이나 삭감 주장이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인상 로드맵 제시를 촉구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708 |
|---|---|
|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 검색어 | |
|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
| 생산일자 | 2025.06.28 | 저작권 |
|
|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
| 출처분류 | |
| 시기분류 | |
| 주제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