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적정생계비 기반 11,460원을 요구했으나, 사용자 측은 10,070원을 제시하며 노사 간 이견이 컸다. 노동자위원들은 실질임금 하락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동결 근거로 최저임금이 이미 적정수준 상한선에 도달했다는 점과 소상공인 및 중소영세기업의 경영 여건 악화를 들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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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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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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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5.06.26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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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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