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6차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 안건이 부결되었음을 발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시급 11,500원 인상, 제도 개선, 중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요구했으며,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차등지급이 사회 전반에 노동에 대한 경멸을 주입할 것이라며 사용자 측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을 정부가 공적으로 분담하고 보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으로 시급 11,500원을 제시하며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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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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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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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5.06.19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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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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