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급 11,500원을 발표하며,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가 OECD 국가 중 가장 크고, 여성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헌법상 노동권 보장 취지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최저임금 인상은 내수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사업할 수 있도록 채무 탕감 등의 제도 개선을 시행하고, 특수고용 노동자 등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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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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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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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5.06.11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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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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