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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헌법과 최저임금법에 따라, 실질임금 인상 위한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1,500원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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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성명은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적 정의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필수적이며, 저소득층의 소득 증진과 불평등 완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생계 유지를 위한 임금 보장을 권고하고 있지만, 한국의 최저임금은 생계비를 반영하지 못하고 실질임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최저임금 미적용 노동자 문제와 ILO 협약 준수를 강조하며,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1,5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693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5.06.11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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