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환산 시급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크게는 2000원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가 '법 밖의 노동자'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 5조 3항에 따른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을 논의했지만, 특별한 결정 없이 마무리됐다. 민주노총은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을 법 바깥으로 밀어내고자 한다고 비판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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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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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조연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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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5.05.26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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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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