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시급 8,220원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위반 실태를 고발하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는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해야 하지만,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자성 불인정 또는 중간 플랫폼 착취 구조로 인해 최저임금 미달의 임금을 받고 있다. 이들은 대기, 이동, 헛걸음, 감정노동, 업무 준비 등 만연한 공짜 노동에 시달리며, 개수임금제와 무급 그림자노동, 플랫폼 통제 등으로 인해 최저임금 제도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현장 노동자들의 진술을 모아 고용노동부에 집단 진정을 제기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687 |
|---|---|
|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 검색어 | |
|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
| 생산일자 | 2025.05.26 | 저작권 |
|
|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
| 출처분류 | |
| 시기분류 | |
| 주제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