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약자 보호법이 노동자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기만적인 시도라고 비판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정부가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와 관점을 바꾸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을 통해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선별적인 지원 대신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약자 보호법이 시혜와 동정에 기반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을 권리의 주체가 아닌 시혜 대상으로 취급한다고 비판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676 |
|---|---|
|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 검색어 | |
|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조연주 기자 |
|---|---|
| 생산일자 | 2024.11.26 | 저작권 |
|
|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
| 출처분류 | |
| 시기분류 | |
| 주제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