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차별적용 논의의 장기화로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넘긴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 차별적용 논의를 중단하고 최저임금 인상안 논의를 촉구하며, 이미선 최저임금 노동자위원은 차별적용이 불확실한 표결로 결정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들의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외면하는 것이며,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한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제도가 정부와 경영계의 시혜가 아닌 노동자들의 권리임을 강조하며,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별도의 최저임금 논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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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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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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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4.07.02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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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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