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합원 23명이 최저임금 차별적용 반대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항의하다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1명은 늑골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차별적용이 사실상 최저임금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를 비판했다. 또한, 경찰의 폭력 연행을 규탄하며 연행자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긴급 투쟁지침을 내려 조합원 강제연행에 항의하고 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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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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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조연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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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4.06.26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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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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