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024년 6월 25일에 발표한 보도자료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인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논의 중단을 요구한다. 차등적용은 모든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임금상승을 위한다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과거에도 차등적용 조항은 한시적인 조항이었으며, 현재의 차등적용 논의는 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648 |
|---|---|
|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 검색어 | |
|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
| 생산일자 | 2024.06.25 | 저작권 |
|
|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
| 출처분류 | |
| 시기분류 | |
| 주제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