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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5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차등적용 논의 중단 요구 “차등적용 주장은 최저임금법 법 취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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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024년 6월 25일에 발표한 보도자료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인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논의 중단을 요구한다. 차등적용은 모든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임금상승을 위한다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과거에도 차등적용 조항은 한시적인 조항이었으며, 현재의 차등적용 논의는 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648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4.06.25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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