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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영계는 차등적용 시도 중단하고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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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가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제도 취지에 반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함. 민주노총은 경영계와 일부 최저임금위원의 차등적용 주장이 법 취지를 훼손하고 법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함. 보고서는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업종별 지불능력 차이 때문이 아니라고 분석함.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문제를 저임금 노동자에게 더 낮은 임금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함. 최저임금위원회가 차등적용 논의를 중단하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함.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647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4.06.21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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