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도자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4차 전원회의 결과를 다루며,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논의가 올해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린다. 노동계가 도급제 노동자의 구체적인 유형, 특성, 규모 등에 대한 실태와 자료를 준비하면 추후 논의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확대 적용이 시대적 사명이며 사회 불평등 해소의 길이라고 강조하며 도급 최저임금 논의를 촉구했다. 또한,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병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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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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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조연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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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4.06.14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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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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