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브리핑을 통해 특고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논의 시작을 알렸다. 회의에서는 특고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법을 논의했으며, 사용자위원은 대법원 판례로 인정된 개인별 노동자에게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위원은 판례 대상 노동자의 외연 확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노동자위원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약자성을 강조하며 국가의 최저임금 강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확대 적용이 시대적 사명임을 강조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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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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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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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4.06.13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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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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