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 개최에 즈음하여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서 민주노총은 도급제나 유사 형태 노동자, 특고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확대 적용이 시대적 사명이며 사회 불평등 해소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대한 사용자위원의 태도 변화에 유감을 표명하고, 법원 판례로 노동자성이 인정된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논의를 촉구했다. 또한, 특고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은 직종별 차별 적용이 아니며, 도급노동 임금은 시간급의 연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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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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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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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4.06.13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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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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