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 가능성이 열렸다.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 권한이 쟁점이 되었고, 고용노동부는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용자위원들은 개인사업자이므로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노동자위원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된 사례와 최저임금법 조항을 근거로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도급 최저임금 논의가 직무유기라고 지적하며,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업종부터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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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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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조연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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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4.06.12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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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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