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가능성이 논의되었으며, 사용자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측의 요구를 수용했다. 민주노총은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된 업종부터 논의를 시작하고, 차기 회의에서 논의할 업종과 방법을 제시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5조 3항 해석을 두고 노사 간 공방이 진행되었으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 관련 의제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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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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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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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4.06.12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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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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