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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최저임금위원회서 노동자들, 특수고용·플랫폼, 적용 논의 않는 것은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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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논의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미선 부위원장은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를 개인 사업자로 간주하여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라는 사용자위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 권한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있으며, 도급제 등 유사 형태의 고용에도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가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에 대한 적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음에도 노동부 장관이 심의 사항에 넣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634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조연주 기자
    생산일자 2024.06.11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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