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논의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미선 부위원장은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를 개인 사업자로 간주하여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라는 사용자위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 권한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있으며, 도급제 등 유사 형태의 고용에도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가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에 대한 적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음에도 노동부 장관이 심의 사항에 넣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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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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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조연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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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4.06.11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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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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