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법한 주장이며 직무유기라고 비판한다.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대로 최저임금위원회는 모든 형태의 노동에 대한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상공인과의 대결 구도를 지양하고 상생을 위한 입법과 정책을 제안하며,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위한 적용 확대를 요구한다. 최저임금은 수백만 명의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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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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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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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4.06.11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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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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