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근거와 방안을 제시한다. 2022년 기준 847만 명으로 추정되는 비임금 노동자와 최대 221만 명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 노동자, 219만 7천 명의 플랫폼 노동자 현황을 제시하고,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례를 분석했다. 최저임금법 및 관련 시행령을 근거로 도급제 형태의 임금에도 최저임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뉴욕시의 라이더 최저임금 도입 사례와 공공운수노조의 배달라이더 도급임금 적용 방식을 참고하여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모색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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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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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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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4.06.11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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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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