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차별 조항 폐지와 적용 대상 확대를 촉구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법 제4조 2항의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제5조 2항의 수습 노동자 감액 적용, 제7조의 장애인 적용 제외 규정 등이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도급제 방식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유선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 하한선으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분배구조 개선치를 제시했다. 박은정 교수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산업별, 지역별, 계층별 구조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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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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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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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4.06.03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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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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