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이 법의 목적과 결정 기준에 따라 재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심의 과정에서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의 기준이 무시된 채 위법하게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박희은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액수 모두 엉터리라며, 1000만 명이 넘는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이 법적, 논리적 근거 없이 결정되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하반기에 최저임금위원회를 즉각 소집하여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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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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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조연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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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3.07.27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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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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