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023년 7월 27일에 발표한 보도자료이다. 2024년 최저임금이 2023년 대비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부의 임금 억제 정책에 휘둘린 결과이며 노동자 생계에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의 기준이 무시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재심의를 요청하고, 2024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통해 재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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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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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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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3.07.27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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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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