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최저임금법 제1조와 제4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 기준인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 결정이 배제된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을 재심의하도록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할 것을 요구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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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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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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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3.07.27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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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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