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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2024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민주노총 이의제기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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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최저임금법 제1조와 제4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 기준인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 결정이 배제된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을 재심의하도록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할 것을 요구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616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3.07.27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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