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최장기간 논의에도 불구하고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인 9,86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한 규탄 성명이다.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한계와 공익위원의 사용자 편향적 행태를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의 최저임금 논의 개입과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정성 훼손을 비판한다. 재계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괴담을 퍼뜨리고 소상공인과의 상생 노력을 소홀히 한다고 비판하며,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삭감 문제를 제기한다. 정부의 미래노동시장위원회의 위선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의 임금격차 해소에 기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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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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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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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3.07.20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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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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