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의 1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다음 주로 미뤄졌다. 노동자위원은 시간당 1만 620원을, 사용자위원은 9785원을 제시하며 논의 폭이 835원으로 좁혀졌으나, 사용자위원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지적받았다. 민주노총은 사용자 측이 물가인상률을 고려하지 않고 성의 없는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하며, 공익위원들에게 정상적인 회의 운영을 촉구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결정을 총파업 기간 이후로 미루려는 공익위원들의 의도를 의심하며, 정부의 개입과 편향적인 발언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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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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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조연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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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3.07.14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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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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