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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11차 최저임금위원회 브리핑] 최저임금위원회가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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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과정과 관련된 논평이다. 노동계는 사용자 위원들이 2차 수정안으로 제시한 시급 9,700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비판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로 이어진다는 감성적 호소만 반복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최임위 논의 내용이 실시간으로 유출되는 것에 대한 사용자 측의 문제 제기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참석자들의 통신기기 압수 등이 거론되는 상황을 비판하며, 최임위가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정부 고위 인사의 발언을 인용한 머니투데이 보도에 대해 정부의 최임위 개입과 간섭에 항의했으며, 3차 수정안이 밀봉된 채 제출된 상황을 전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599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미상
    생산일자 2023.07.07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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