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348명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구하는 서명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들은 헌법과 최저임금법에 근거 규정이 있음에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제도 밖 시민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태조사 결과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 대비 노동시간은 47% 더 길고, 임금(수입)은 20%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해진 법에 따라 논의를 진행해야 하며,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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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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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노동과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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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3.06.27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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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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