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 재추천 요구에 대한 부당함을 제기하며, 이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한다. 사용자 측의 최저임금 동결 주장은 부당하며,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의 재벌 감세 정책을 비판한다.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적용이 필요하며, 최저임금 결정 시 노동자 생계비와 사회 양극화 해소 노력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심의 및 인상 요구 기자회견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585 |
|---|---|
|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 검색어 | |
|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
| 생산일자 | 2023.06.27 | 저작권 |
|
|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
| 출처분류 | |
| 시기분류 | |
| 주제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