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발표한 최저임금위원회 제 6차 전원회의 관련 보도자료이다. 최저임금 제도는 헌법 32조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사용자 측의 구분 적용 주장은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주장이며,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대폭인상이 불가피함을 강조한다. 산입범위 확대 개악으로 인해 최저임금은 인상이 됐어도 실질임금은 늘 그자리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통상임금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의 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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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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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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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3.06.20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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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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