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으로 인해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축소된 현실을 지적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무력화되었으며, 기본급을 낮추고 월할 상여금과 수당을 활용해 최저임금 위반을 회피하는 꼼수가 횡행해졌음을 비판한다. 산입범위 확대가 모호함과 불확실성을 높여 법률의 명확성을 해치고,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맞는 산입범위 정립과 상여금·수당의 통상임금 배제 행위 중단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임금체계 왜곡과 저임금 구조 고착화 현상에 대한 현장 고발이 이루어졌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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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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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조연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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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3.06.14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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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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