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도자료는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을 요구하며 권순원 공익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알리는 내용이다. 민주노총은 권순원 위원이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서 주 69시간제 노동개악안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비판하며, 이는 노동시간 단축의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개악안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권순원 위원이 정부의 상생임금협의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한국의 임금수준이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최저임금 심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이에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권순원 공익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며, 기자회견 순서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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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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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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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3.04.18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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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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