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024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2,000원, 월 2,508,000원을 요구하며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7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요구의 근거로는 물가 폭등 시기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 반영,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 해외 주요국의 적극적인 임금인상 정책,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 등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가구생계비 반영,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삭제, 도급인 책임 강화, 최저임금 차액에 대한 정부 지급 등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 본래 목적에 맞게 심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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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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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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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3.04.04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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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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