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안에 대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이의 제기서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심의가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되었고, 5%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된 점을 지적한다. 이는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며, 산입범위 확대까지 고려하면 실질임금 삭감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또한, 공익위원들이 노동자 생계비를 반영하지 않은 산식을 사용하여 최저임금 심의의 기본을 훼손했다고 비판하며, 최저임금법 제1조와 제4조 위반을 근거로 재심의를 요청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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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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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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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2.07.08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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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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