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023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는 법정기한 내 처리라는 명분 아래 졸속으로 심의되었고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시급 9,620원과 산입범위 확대 개악으로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것을 지적한다. 최저임금 결정에 사용된 산식이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결정기준에 위배되며, 향후 지속적으로 이 산식을 기초로 활용하겠다는 공익위원 간사의 발언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민주노총은 이번 결정이 최저임금의 목적과 결정기준을 명시한 최저임금법 제1조와 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의 제기의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최저임금 심의 과정을 졸속으로 이끈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식 위원장과 공익위원 간사를 규탄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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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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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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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2.07.05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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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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