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평은 2022~2023년 최저임금 결정에 사용된 산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담고 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산식이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 생산성 증가율을 구하는 산식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법에 명시된 다른 결정 기준들을 배제하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비판한다. 또한, 해당 산식이 저임금 문제와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최저임금 결정 시 법에 명시된 다양한 기준들을 균형적으로 반영하고 가구 생계비를 중심으로 결정 메커니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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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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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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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2.07.05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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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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