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민주노총에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개최하는 기자회견에 대한 취재 요청서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물가 폭등 등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노동생산성만을 중심으로 산출되었다고 비판한다. 또한, 공익위원 간사의 초법적 발언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의제기와 신청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향후 제도 개혁 투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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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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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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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2.07.04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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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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