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 월 201만58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460원(5.0%)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이 법정 심의기한을 지켜 확정된 것은 2014년 이후 8년 만이다.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은 물가폭등 시기에 실질임금 삭감안이고, 산입범위 확대를 감안하면 더 심각한 수준이라며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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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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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조연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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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2.06.30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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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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