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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23년 최저임금 노동계 10,090원 경영계 9,310원 2차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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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위원은 2차 수정안으로 시간당 10090원을, 사용자위원은 시간당 9310원을 제시했다. 노동자위원의 제시안을 월 임금으로 환산하면 210만8810원으로 2022년 최저임금 보다 930원(10.1%) 인상된 수치다. 사용자위원의 제시안을 월 임금으로 환산하면 194만5790원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540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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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조연주 기자
    생산일자 2022.06.29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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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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